(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중계가 허용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법원은 촬영물에 대해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의 중계도 허용한 바 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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