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중국이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산업통상부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기존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더해 '우회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달 말 미중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제 수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가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7일(현지시간) 수입 철강 관세율을 50%로 올린 데 이어 중국의 이번 조치까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강화 조치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 물자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용도 물자(민간상업용과 군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물질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표적재들도 수출이 통제된다.
지난 4월 7종의 희토류 품목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제조하는 품목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해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군 관련 사용자 수출과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된 사용자를 상대로 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테러리즘, 군사적 목적과 가능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도 허용하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테스트장비·재료와 군사용도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신청도 안건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이중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외부에 제공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10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중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분석이 끝나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작년 7월부터 중국과 '한중 수출 통제 대화'를 개설해 올해 7월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에도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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