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완화했더니... 전통시장이 아니라 '병의원'이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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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완화했더니... 전통시장이 아니라 '병의원'이 수혜

베이비뉴스 2025-10-10 14: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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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실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은 본래 취지와 달리 병·의원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시)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개 348억 3000만 원 ▲학원 1428개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 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 치과(10억 2400만 원), 대전 서구 C 의원(9억 9500만 원), 서울 종로 D 의원(9억 3600만 원), 구로 E 치과(9억 3500만 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 

중기부는 A 정형외과에 대해 “일일 환자 250명 규모이며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나, 중대형 규모의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고액 결제가 나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가맹점의 총매출액도 파악할 수 없어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하여 결국 병원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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