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 규격 부적합 항목 없어"...11만개 제품 회수
"가르시니아 원료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어" 기준 재검토 필요
식약처와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제품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다이소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보조제가 '급성간염' 이슈로 회수 조치된 가운데, 식약처가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원료 자체의 간독성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근거 없이 판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대웅제약 제품 11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섭취한 두 명에게 간손상 사례가 해당 제품과 매우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18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리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기간에 음주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상 사례를 신고한 두 명은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가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조치에 대한 근거 부족 논란이 일었다. 제조공정 오류라면 폭발적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두 건에 불과했고, 인과성 평가 과정에도 공정 관련 언급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기준 자체가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기식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견의료연구원(NECA)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에서도 국내외에서 급성 간염, 간부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다수 있었고, 올해 3월에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기반 식이보충제 섭취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Anses가 조사한 결과 해당 성분은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해 부작용을 높이거나 약물의 효능을 없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 췌장염 또는 간염 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심장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또는 항우울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중증 부작용은 아무런 병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보고돼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건기식 부작용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5년간 체지방 감소 건기식의 이상 사례 신고는 1589건을 기록했고, 원료별 이상사례 분석 결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가장 많이 신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기준 체지방 감소 건기식 관련 중대 이상 사례는 138건이었으며 이 중 136건이 해당 성분 포함 제품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진작에 가르시니아 제품 전반을 검사해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을 판매 중단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시중에 유통을 허용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특정 로트 생산분만 회수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 측은 공인된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 품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고객 안전을 위해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례가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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