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2억여원 빼앗으려다 실패한 20대들,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인 거래' 2억여원 빼앗으려다 실패한 20대들, 징역형

모두서치 2025-10-10 13:55:5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2억여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 B(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준비해 온 현금 2억5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장외거래 방식으로 현금을 주고 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자금 출처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곧 현장에 출동할 것을 염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2주와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상해 범행만 인정하고 강도 범행은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취 시도가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