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드레이크가 올해 슈퍼볼 하프타임 쇼 헤드라이너로 나서 자신을 디스한 래퍼 켄드릭 라마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켄드릭 라마의 '낫 라이크 어스(Not Like Us)' 가사 중 드레이크를 '소아성애자'로 묘사한 표현이 '의견'에 해당한다며 "미국 법상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넷 바르가스 판사는 "평균적인 청취자는 디스 트랙(상대 뮤지션을 공격하는 랩 곡)이 사실 확인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 곡은 욕설, 위협,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명백히 의견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주목할 점은 드레이크가 이전 트랙에서 라마에게 '소아성애 의혹을 제기해보라'고 도전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켄드릭 라마는 지난 2월 전 세계 1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낫 라이크 어스'를 무대에 올렸다.
이 곡은 제67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5관왕을 차지한 지난해 최대 히트곡 중 하나로, 드레이크를 '소아성애자'로 비난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
드레이크는 라마의 소속사 유니버설뮤직그룹(UMG)이 "가사의 허위성과 명예훼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홍보해 갈등을 조장했다"며 UMG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드레이크가 소속된 리퍼블릭 레코드와 켄드릭 라마의 레이블 인터스코프 레코드는 모두 UMG 산하다.
켄드릭 라마는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UMG는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소송은 처음부터 예술가의 창작 표현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애초에 법정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드레이크 측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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