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공개 80%가 낙동강유역환경청..."기업 감싸고, 국민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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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공개 80%가 낙동강유역환경청..."기업 감싸고, 국민 알권리 침해"

포인트경제 2025-10-10 13:1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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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 승인

[포인트경제]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업자의 '영업 비밀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여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법령상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제공=뉴시스] 낙동강유역환경청[제공=뉴시스]

10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사업추진 지장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자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이 낙동강환경유역청(낙동강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른 5개 환경청은 1~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조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노선 등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토지 매입 지연이나 투기·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사후 환경영향조사, 즉 사업이 이미 착공돼 시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단계에도 적용해왔다"며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보전 대책과 저감 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사업추진 지장으로 묶어 비공개하는 것은 조항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기업의 편법은 눈감아주고 국민의 눈은 가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개가 반복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피해 가능성이 크고 주민 갈등이 큰 산업 시설들"이라며 "이 같은 사업의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실제로 환경피해 저감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보전보다 개발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 낙동강청이 거짓 작성으로 고발했던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청이 해당 평가를 기반으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동의 결정을 내려 환경단체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과 무, 배추 등 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과 무, 배추 등 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또 거제 노자산의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이식 대상 개체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개체 이상에 대해 이식 허가를 내주어 '불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개발 사업을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청을 '환경파괴청', '난개발 면허 발급청'으로 규정하고, 장낙대교 및 대저대교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핵심지역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장 등을 고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낙동강청의 본연의 업무인 환경 오염 감시 및 관리에서도 문제가 지적된다. 낙동강 유역의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낙동강의 고질적인 문제인 녹조 독(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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