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사업추진 지장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자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른 5개 환경청은 1~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노선 등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토지 매입 지연이나 투기·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사후 환경영향조사, 즉 사업이 이미 착공돼 시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단계에도 적용해왔다"며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보전 대책과 저감 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사업추진 지장으로 묶어 비공개하는 것은 조항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기업의 편법은 눈감아주고 국민의 눈은 가린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공개가 반복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피해 가능성이 크고 주민 갈등이 큰 산업 시설들"이라며 "이 같은 사업의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실제로 환경피해 저감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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