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헬멧 '발암물질 746배' 초과…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해외직구 어린이 헬멧 '발암물질 746배' 초과…서울시 "판매 중단 요청"

폴리뉴스 2025-10-10 13:02:23 신고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해외직구로 산 어린이 스포츠용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746배나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 헬멧,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대 등 상당수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10일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의 어린이 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안전을 점검한 결과 28개 제품 중 12개(42.8%)가 국내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장비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잡화 4종 등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 항목은 해로운 화학물질(프탈레이트, 납, 카드뮴 등) 함량과 산·염기 농도(pH), 내구성 및 충격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용 헬멧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헬멧의 외부와 내부, 턱끈에서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0.1%)보다 무려 746.6배 초과 검출됐다. 납 역시 기준치(100㎎/㎏ 이하) 대비 57.6배나 높았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기능 저하나 호르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대표 성분 DEHP를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납 역시 뇌 발달 장애와 학습능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독성 중금속이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종도 예외가 아니었다. 발등 벨크로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 국내 기준보다 706.3배나 초과됐고, 장식 부위에선 카드뮴도 기준의 3.8배 검출됐다. 카드뮴은 몸에 축적될 경우 간이나 신장 손상, 골연화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게다가 롤러스케이트 제품 중 1개는 내구성 검사에서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구조 결함이 확인돼 실제 사용 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린이 보호대 세트 역시 충격 강도,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등 3가지 항목 모두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손목이나 무릎 보호대가 제대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다칠 위험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와 신발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이 계속 이어졌다. 검사한 6개 의류·신발 중 4개에서 프탈레이트,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 특히 티셔츠의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의 423배, 카드뮴은 4.7배나 초과 검출됐다.

재킷 지퍼, 셔츠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도 납이 각각 기준의 4.25배, 5.67배, 2.74배에 달했다. 운동화 안감의 pH 농도도 8.2로, 기준치(4.0~7.5)를 초과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유발이 우려됐다.

또 7세 미만 어린이용 의류 3종에서는 끈 길이나 위치 등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나왔다. 목에 끈이 달린 블라우스, 허리끈이 지나치게 긴 바지, 리본이 길게 달린 남방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모두 질식이나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위험이 있다.

초저가 잡화 중 아동용 키링 2종에서도 납이 기준의 1.8배와 1.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은 즉시 판매중단 요청을 받았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해외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어린이 제품은 저가 제품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 이어 11월에는 방한용품이나 겨울철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 검증 체계가 부족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포장이나 상세 페이지에 'KC 인증번호'가 없으면 국내 기준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어린이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해외직구 관련 피해 상담이 40% 넘게 늘었다"며 "불량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이 쉽지 않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인증 정보와 리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외직구로 생긴 소비자 피해를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