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현장 예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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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현장 예방 대책 시급"

폴리뉴스 2025-10-10 13:02:16 신고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사진=김형동 의원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사진=김형동 의원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라고 밝혔다.

10일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김 의원은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3.1%)의 3배 이상"이라며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고사망률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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