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0여 명 징계···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 금품 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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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0여 명 징계···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 금품 수수도

투데이코리아 2025-10-10 12:0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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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0여 명이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 공무원이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 접대와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입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금품수수와 업무 소홀이 각각 39건과 34건이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 등 총 45명에 달했다.

주요 징계 사례로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향응 접대 등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공무원 A씨의 경우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 동안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대가로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그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총 73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허위로 늘리는 방식으로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서 2300만원의 부당 수입을 챙겼다.

이 외에도 부친 사업장 거래처에 대한 납세자 정보 조회 등 사적으로 전산 정보를 활용해 견책을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 접수 전에 유출한 뒤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 받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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