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일삼은 남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바람 사례를 듣고 충격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선 이른바 '지팔지꼰(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 부부가 출연해 이혼 조정을 했다.
앞서 아내는 양나래 변호사와 상담에서 "이혼 의사가 원래 80%였는데 10%정도 줄었다. 그래도 이혼 생각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폭력과 폭언이 있어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녔다. 그걸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아내는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박민철 변호사와 상담에서 "(유책 사유로) 여자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다"며 "채팅 어플로 만나는데 이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가 "외도 횟수가 위자료와 상관있다"고 하자 남편은 "한 번 바람 피웠으니 한 번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몰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오토바이에 이성을 태워주는 관계도 법적으로 바람이고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다"라고 했다. 남편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바람이라 생각했는데 짧게 만나도 바람이 성립되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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