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살·고독사·상해·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1208건에 달하며, 그 중 자살·고독사 사건은 전체 사건의 56%(681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배치와 경력 인정 문제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2019년부터 LH,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입주민의 정신건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신건강 위기입주민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초기상담, 사례관리, 위기개입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시, 입주민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영구임대단지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법적 근거는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배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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