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에서 곧바로 손주로'...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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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서 곧바로 손주로'...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떠올라

베이비뉴스 2025-10-10 09: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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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 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모두 7만 8813건에 증여가액은 8조 2775억원에 달했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으로, 규모는 3조 8300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5만 729건, 4조 4475억 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1건 평균액이 0.9억 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 2225억 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31.9%였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조 3049억 원에 달해 전체의 34.1%에 달했다.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이유는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 부담할 세금을 한 번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18.6%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5.2%와 비교해 그리 높지 않았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거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제어할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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