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인 숨고, 크몽, 탈잉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능마켓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다. 특히 이들 플랫폼은 중개 시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등의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나 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시정됐다. 또한, 이들 플랫폼은 서비스 대금 환불 및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금전 권리를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숨고는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재능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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