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12종 안전기준 위반...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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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12종 안전기준 위반...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경제신문 2025-10-10 09: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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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귀엽고 싸다’는 이유로 손쉽게 구매한 해외직구 아동용품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아동용품 중 절반 가까이가 국내 안전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아동용 롤러스케이트·보호대·헬멧·의류 등 28종이었다. 그중 1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특히 일부 롤러스케이트는 프탈레이트 함량이 기준치의 706배, 헬멧 턱 보호대는 746배, 납은 57배 초과해 충격을 줬다. 의류 제품에서는 와펜·지퍼 등 장식 부위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으며, 일부 의복은 끈 구조가 잘못돼 질식사고 위험까지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품들이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손쉽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저가, 무료배송, 귀여운 디자인이 구매욕을 자극하지만, 안전검사 없이 유통되는 제품들이 버젓이 아이 손에 쥐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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