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닦은 피해자 눈물…서산개척단 112명에 118억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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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닦은 피해자 눈물…서산개척단 112명에 118억 국가배상

연합뉴스 2025-10-10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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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사건 발생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18억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탁자 1천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이주 정착 계획에 따라 개척단에 예산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 사업을 관리·감독했지만, 단원들은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자유를 구속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원들은 감금 상태에서 폭행과 부실 배급, 의료 조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개간지 분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시의장, 진실화해위에 손편지 서산시의장, 진실화해위에 손편지

(서산=연합뉴스) 이연희 충남 서산시의회 의장이 11일 서산개척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자필 서한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 위원 9명에게 보냈다. 사진은 이연희 의장이 쓴 손편지. 2021.5.11 [서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과) 여부였다.

공단은 변론에서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달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소 기간 1일당 15만∼20만원으로 산정됐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이 인정됐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 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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