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임시공휴일 대신 "이날 빨간날" 공휴일된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0월10일 임시공휴일 대신 "이날 빨간날" 공휴일된다

국제뉴스 2025-10-10 07:19:00 신고

3줄요약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사진=국제뉴스DB)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사진=국제뉴스DB)

2025년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무산됐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면, 열흘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었지만 국내 소비 진작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역효과를 내는 등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줄어든 경우가 근거로 무산됐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내수 진작이나 연휴 확대를 위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임시공휴일은 국군의 날과 같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최종 확정된다.

대신에 2026년 내년도 빨간날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예정이다.

▲ 김영훈 노동부장관, [사진=국제뉴스DB]
▲ 김영훈 노동부장관, [사진=국제뉴스DB]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내년도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날(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로서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쉬며, 관공서(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므로, 공무원 등은 쉬지 않는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관공서(공무원)의 휴일로 지정되며, 현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