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무산됐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면, 열흘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었지만 국내 소비 진작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역효과를 내는 등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줄어든 경우가 근거로 무산됐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내수 진작이나 연휴 확대를 위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임시공휴일은 국군의 날과 같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해야 최종 확정된다.
대신에 2026년 내년도 빨간날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내년도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날(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로서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쉬며, 관공서(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는 정상 운영되므로, 공무원 등은 쉬지 않는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관공서(공무원)의 휴일로 지정되며, 현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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