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구조물 공사 쪼개기 발주·수의 계약한 공주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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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구조물 공사 쪼개기 발주·수의 계약한 공주시 공무원들

연합뉴스 2025-10-10 06: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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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서 적발…"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 중복 지급돼 예산 낭비"

충남 공주시청 충남 공주시청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 구조물 공사를 쪼개기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충남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공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2월 생활민원 공사 2건을 한 업체 일을 맡겼다. 공사 기간과 계약기간이 동일했지만 2건으로 분리해 각각 수의계약 체결했다.

같은 방식으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52건의 공사를 분리 발주한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업비를 수백만원대로 작게 쪼개면서 건당 도급액이 대부분 1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공사 기간이 동일한 도로보수 업무를 한 업체에 맡기면서 지역을 분리해 별도 계약하기도 했다.

공주시청 공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구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2022년부터 최근까지 82건의 공사를 분리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길 확장·포장 공사를 하면서 2천900만원이 넘는 공사를 2개로 분리해 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했다.

2023년엔 한 업체에 수해복구 공사를 맡기면서 3건으로 쪼개서 각각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200만∼300만원대였다.

계약일·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한 구조물 공사를 맡기면서 분리 발주한 후 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계약이 매년 반복됐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 업체에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중복 지급해 예산이 낭비된다고 감사실은 꼬집었다.

감사실은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구해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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