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2년 5개월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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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2년 5개월 만에 결론

이데일리 2025-10-09 22:4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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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을 거부당했던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민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9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 내정자가 방통위법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법제처의 입장을 요청한다’는 질의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법제처가 처음 유권해석에 나선 지 약 2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법제처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법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 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2023년 3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으로 유권해석에 착수했으나 7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최 내정자가 사퇴하며 결론 없이 사안이 종결됐고, 최 내정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방통위는 최 내정자 임명 보류를 시작으로 파행을 거듭했고,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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