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9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이자로 지급된 돈만 5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과세 당국 직원의 귀책 사유인 것으로 확인돼 부실 과세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납세자의 불복 신청으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환급의 원인이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환급이 발생한 비율은 평균 13~15%에 달했다.
10건의 불복 환급 중 1건 이상은 직원의 잘못된 과세 판단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2024년에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직원 귀책률이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전국 평균 13.0%를 크게 웃돌았다.
잘못된 과세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정황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환급금에 더해 이자로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총 571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부실 과세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6년간 환급액이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으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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