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이번엔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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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이번엔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 막말

모두서치 2025-10-09 15: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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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자식을 나눈 사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유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극우추적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극우추적단은 "김 의원이 어젯밤 스레드에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했다"며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고 모욕해 1억5000만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김 의원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일부 게시글에 대해 김 의원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고,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유가족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당시 제명을 요청한 윤리자문위 결정을 무시하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해 큰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에도 자신의 스레드에 "좌향좌의 시각에서 나는 극우꽅통"이라며 "근데 우측의 시각에서도 나는 그냥 꼴통인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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