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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레저용 콤비보트(115마력, 길이 7m, 폭 3m)를 타고 출항해 충남 태안해역으로 밀입국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11시 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주변 바다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군.경과 합동으로 해당 선박을 추적해 6일 오전 1시30분쯤 가의도 북서방 약 40km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태안해경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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