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가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97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성 논란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번엔 ‘비위자에게 성과급’이라는 전례 없는 사례가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신보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5년간 징계자 30명에게 총 1억 979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팀장급 직원에게 지급된 972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내부 조사 결과 명백한 성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음에도, 신보는 ‘평가 기준상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비위 직원의 보상금으로 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신보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지원이라는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내부 윤리의식은 민간보다도 뒤처진 모습”이라며 “공적기금이 비위자 잔치에 쓰인 건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 성희롱, 겸직 위반까지 징계 사유가 다양하지만, 단 한 건도 성과급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현재 내부 규정상 ‘징계자 배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내부평가 제도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와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신보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전반의 윤리경영 실태로까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내부 비위를 제재하기는커녕 성과로 포장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하다”며 “성과급 제도의 ‘윤리 필터링’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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