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내년 1년간 적용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이다. 서초구는 201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5년도 생활임금 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1801원(17.5%) 높은 수준이다. 소정 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3만3289원이다.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다. 올해 기준 총 753명이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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