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 4일(미국 동부 현지시각 기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심리에서 SK넥실리스가 요청한 두가지 사안을 미국 법원이 모두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텍사스 법원에 요청한 사안은 SK넥실리스의 특정 고객사 유치 실패 경위 주장 금지와 특허 침해 테스트 불충분 주장 금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SK넥실리스가 잠재 고객사 유치에 실패하며 공급망으로부터 배제된 이유에 대한 주장 금지에 관한 것으로 SK넥실리스와 고객 간의 신뢰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나 논의를 제한하도록 요청한 건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SK넥실리스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본안 심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SK넥실리스의 샘플 테스트 절차 및 범위 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건으로 이 또한 기각되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그간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측의 시험 방식이나 결과가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렇게 법원이 솔루스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주며 솔루스첨단소재는 본안 심리에서 유리한 핵심 쟁점들을 제약 없이 다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결과는 지난 8월, SK넥실리스가 오랜 업력과 전지박(전지용 동박)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 ‘서킷포일룩셈부르크(Circuit Foil Luxembourg, 이하 CFL)’의 선행제품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이은 결과로 솔루스첨단소재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사전 심리는 공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법적 쟁점과 증거자료 제출 등 제반 사항들을 조율하는 법적 절차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쟁점별 기각·인용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결 변수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사의 주장이 일정 부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솔루스첨단소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경쟁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건전한 산업 경쟁 질서 확립과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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