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로나19 때 도입한 '어디서나 근무' 정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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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로나19 때 도입한 '어디서나 근무' 정책 제한

연합뉴스 2025-10-09 09:4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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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용해도 1주 사용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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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은 코로나19 기간 도입한 원격근무 제도인 '어디서나 근무'(Work from Anywhere·WFA)' 정책을 추가로 제한한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정책은 직원들이 매년 최대 4주 동안 해외 등 본사 외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민자들이 많은 구글의 인기 정책 중 하나였다.

CNBC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제는 단 하루만 외부에서 근무해도 1주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구글은 최근 사내 공지문을 통해 "한 주 동안 WFA로 1일이나 5일을 근무하더라도 주간 잔여분에서 1주가 차감된다"고 밝혔다.

WFA는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존의 하이브리드 근무제와는 구분된다. 주 2회 재택근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WFA는 '집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제도다. 구글은 "WFA 주간은 집이나 집 근처에서 근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규정은 또 직원들이 WFC 기간 다른 주(State)나 국가에 있는 구글 오피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은 이를 "국경 간 근무의 법적·재정적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최대 4주간 다른 주나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구글 오피스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의 근무 시간대에 맞춰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바뀐 WFA 규정은 데이터센터 직원이나 현장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제외된다.

정책 위반 시 징계나 해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열린 전사 타운홀 회의에서도 다뤄졌다. 내부 시스템에서는 "왜 WFA를 하루만 사용해도 일주일 전체로 계산되나", "WFA 주간을 집에서 일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나"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글 성과 및 보상 담당 부사장 존 케이시는 "WFA 정책은 코로나19 당시 상황에서 구글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제도였다"고 답했다.

또 "이 정책은 애초에 '1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정규적인 하이브리드 재택근무의 대체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런 WFA 규정 변화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근무를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현재 관리자 승인하에 50%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주 3일 사무실 근무 의무화를 예고했다. 아마존은 올해 초부터 주 5일 전원 출근을 지시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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