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줄었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
최수진 "통신요금 경쟁 유도할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없어졌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 66만9천원에서 8만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T[017670]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원과 비교하면 2만원 상승에 그치고 있다.
방통위는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 실제 소비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써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2월 66만9천원, 3월 66만2천원, 4월 68만2천원, 5월 69만9천원, 6월 73만3천원으로 증가하다, 7월에는 75만8천원, 8월 74만7천원, 9월 75만원으로 법이 폐지된 7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다.
다만, 올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이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 수도권 75만원, 비수도권 74만원대로 격차가 좁혀진 효과가 있었다.
통신사별로는 LGU+ 평균 지원금이 7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KT[030200]가 75만5천원, SKT가 7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지원금을 기종별로 보면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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