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하며 진행된 2015년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해 미신고 행진을 하며 10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어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9월 23일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가자 약 4700명과 함께 8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이른바 '노동 5법' 통과를 추진했다.
법안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이 담겼다.
해당 시위는 당초 100명이 참가하는 시위라는 취지로 집회신고가 됐으나 약 55배에 달하는 규모가 참가한 것이다. 또 집회신고 된 장소인 한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선 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 등은 경찰의 10차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권 대표는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해산 요구를 하자 경찰관 1명의 머리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같은 해 9월 19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해 단순 참가자에 불과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찰의 해산 요청 과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불법 점거 대열 선두에 앉아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었다"며 "단순한 일반 집회 참가자로 보기는 어렵고 집회를 주도한 세력의 일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해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분사기를 사용했다"며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 최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도로 교통을 방해한 불법 집회에 가담했고 지속적인 해산명령에 불복했으며 질서유지 업무를 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집회가 열린 지 약 10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권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약 5년 만에 이뤄졌다"며 "재판 기일이 넓은 간격으로 잡혔고 영상 증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오래 걸렸다"고 설명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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