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세유를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최근 5년간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병)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365건, 부과세액은 총 675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건(114억8200만원) △2021년 105건(178억3000만원) △2022년 78건(202억3900만원) △2023년 65건(112억2900만원) △2024년 56건(6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6억7600만원으로, 추징률은 1.0%에 그쳤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3~4개월가량 판매한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업소를 말한다. 주로 휴·폐업 상태의 임차 주유소를 이용하며, 대표자 명의에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세워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국세청은 2023년 전국 단위의 동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구조적으로 세금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추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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