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를 3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복지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말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중증 지적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부부가 센터를 그만 이용하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활동일지에 서명을 해야 센터를 나갈 수 있는데 두 사람의 활동일지가 없어졌다. 두 분이 혹시 사무실에 와서 들고 가지 않았느냐"며 부부를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부부가 바우처카드를 돌려주며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더 이상 행패 부리면 바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또 부부가 A씨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얼굴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마라"고 고함을 치면서 부부 중 남편에게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아내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와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한 행위, 아내를 지칭해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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