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가평·연천, 대상지로 선정되면 연 562억원 투입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최해민 기자 = 경기도가 정부 주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지방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인 69곳 중에서 6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초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뒤 17일께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비는 광역 대 기초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신청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비교적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이들 군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지방비 1천124억여원을 매년 경기도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지방비의 절반(전체 사업비의 30%)인 562억여원을 매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시도에서 대부분 광역 대 기초 지자체 예산 분담률을 3대 7로 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연천과 가평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총력 지원하는 차원에서 분담률을 5대 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천군 관계자는 "재정 여건은 좋지 않지만, 군민들을 위해 반드시 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노력 중"이라며 "매년 225억원을 군 예산으로 투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후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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