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식용유를 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찾아온 아랫집 B(54)씨가 항의하러 오자 흉기를 든 채 문을 열고 욕설한 혐의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용유를 맞은 B씨가 피하자 B씨와 같이 살던 C(51)씨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