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동포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선원으로 일해왔다.
그러던 중 2024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오징어잡이 배의 한국인 선장 등과 공모해 이런 일을 벌였다.
A씨 일당은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해당 어선의 어창에 베트남인들을 숨겨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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