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으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에 응해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귀가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돌연 입맞춤을 했다. 이후 A씨는 놀라 넘어진 B씨 위로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속옷과 신체 부위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발견됐으며 폐쇄회로(CC)TV에 범행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이어온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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