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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120m 길이의 땅굴을 파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을 준비 중인데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범 5명과 함께 경기 안성시 송유관 석유 절취 시설을 부착하고 총 7회에 걸쳐 시가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112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해 2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 창고에서 삽,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약 9m 깊이의 땅굴을 판 뒤 같은 지역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m(높이 1m, 폭 1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경유 절취 사건과 관련해 체포하려는 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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