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았다.
김씨는 이때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1명의 집 등을 찾아가 총 6억3천만원을 받은 뒤 지정된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당으로 건당 20만∼30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는 자기가 개설한 은행 계좌와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이들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현금받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아닌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내용, 피해자 수, 피해금 총액,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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