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정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B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70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욕설하면서 경찰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
일행인 B씨도 경찰관 어깨를 수회 당기거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고, 경찰관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했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뒷좌석을 수회 차 문을 찌그러뜨리는 피해도 줬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2020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면서 "다만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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