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의 후보자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4분께 경북 칠곡군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 양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구멍을 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0일 오후 9시2분께 훼손된 벽보가 교체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담뱃불로 그을리게 해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교체된 선거 벽보를 재차 훼손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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