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귀가하라는 경찰에 휴대전화 던진 손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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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귀가하라는 경찰에 휴대전화 던진 손님,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10-08 08:1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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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당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가 접수돼 B경위가 현장을 찾았고, A씨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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