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계약 권유에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 벌금 6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허위 정보로 계약 권유에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 벌금 600만원

연합뉴스 2025-10-08 06:02:00 신고

3줄요약
아파트 매매 계약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동물수목장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약 전 B씨에게 동물수목장지가 편법,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시설물 유무는 매매에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계약 전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허가가 잘 안 난다"고 말해 현재 시설은 합법인 것처럼 강조하며 매수를 권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증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