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무기형 선고 후 생사·소재 미확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8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61)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만 12년이 되는 날이다.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은 체포 이후 김씨에게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소재와 신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김씨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12년간 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씨의 자유 박탈이 국제규약을 위반한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김씨의 형 김정삼 씨는 추석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2년 전 동생에게 출국 전 시골 계신 아버지를 뵙고 가라고 했는데 곧 돌아올 거라던 동생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아버지는 그사이 세상을 뜨셨다"며 "그때 아버지께서 동생 얼굴이라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내 억류를 공식 확인한 우리 국민은 김씨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이들의 억류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접근 방식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조용한' 접근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억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압박했다. 김씨 억류 10년이 지난 2023년 10월, 4천일이 되는 작년 9월에 북한을 규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론화와 압박에도 생사확인과 송환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김씨 억류 12년 계기에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추석을 앞두고 정삼 씨와 최춘길 씨의 아들 진영 씨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장기 억류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납북자대책팀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통일부 조직개편으로 폐지가 예상된다.
정삼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억류자 대책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정 장관과 면담에서 종교계 등 민간의 억류자 석방 노력에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고 정 장관은 현재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닫혀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돕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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