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던 제주도의 한 대형 카페가 나라 땅(임야)을 대규모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불법 산지 훼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6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유명 연예인 카페로 입소문이 난 이 카페는 서귀포시의 현장 조사 결과 약 6,000제곱미터(약 1,800여 평)의 임야가 불법 산지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임야는 카페 건물을 제외한 주변 대부분의 필지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넓은 주차장을 비롯해 걷기 좋은 산책로, 잔디 언덕 주위의 그네 등 여러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었다. 사실상 임야를 카페 부속 시설로 불법 활용한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페 운영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개선하려 했지만 자금 여건이 안 되어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카페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연예인 A씨는 "올해 4월부터 계약이 종료돼 현재는 카페 운영을 맡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페 조성 당시에는 인테리어 등 일부만 맡았기 때문에 부지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카페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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