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男에 입맞춤·성폭행 시도…인도 난민 징역 4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처음 본 20대 男에 입맞춤·성폭행 시도…인도 난민 징역 4년

경기일보 2025-10-07 16:18:45 신고

3줄요약
처음 본 남성에 입맞춤·성폭행 시도…인도 난민 징역 4년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포천시 한 도로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고 말을 건네며 맥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대화를 나눈 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 입맞춤을 하고 강제로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하에 키스했을 뿐,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 피해자의 속옷과 항문 부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오윤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통해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