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26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해왔다. 근무기간 중인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회원들에게 자신에게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총 37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원들에게 따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