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문자했다며”…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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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문자했다며”…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경기일보 2025-10-07 15:0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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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여자친구가 경찰과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와 감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11월16일 양주시 한 도로에서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목을 폭행했다.

 

다음날 새벽 B씨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A씨는 그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고 저항하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리며 위협했다. B씨는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해 A씨의 감금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사건 이후 경찰이 B씨에게 ‘A씨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A씨는 격분해 다시 폭행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늑골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반복된 폭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에도 교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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