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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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조롱 섞인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갔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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