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조롱·폭행한 30대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 취해 경찰관 조롱·폭행한 30대 벌금형

이데일리 2025-10-07 10:18:3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조롱 섞인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갔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