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서인데 추가배송비…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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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도서인데 추가배송비…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조치

이데일리 2025-10-07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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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육지와 직접 연결된 ‘연륙도서임’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던 온라인쇼핑몰 13곳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위는 7일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하는 고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으로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에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 자료를 해당 택배사로부터 직접 또는 배송조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했다.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 우편번호를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와 대조해 동일 우편변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있으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가 동일한 경우 배송지가 연륙도서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지만, 추가배송비가 부과됐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시·군·구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택바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 다만 쿠팡의 경우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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