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위기 경고등③] 확장재정 속 국가부채 우려…‘재정준칙’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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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위기 경고등③] 확장재정 속 국가부채 우려…‘재정준칙’ 마련 시급

투데이신문 2025-10-07 09:4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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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편중 자산구조, 가계부채 누증이 맞물리며 경제의 기초 체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국가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착시다. 개인과 기업까지 포함한 총부채 수준은 이미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부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정적자 리스크가 외환시장 불안으로 전이돼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가 재정적자 문제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례는 한국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가부채 관리 원칙을 제도화하고 국회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역시 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투데이신문> 은 총 3편에 걸처 한국 국가부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조명한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확장재정으로 국가부채가 위태로운 수준으로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높은 가계·기업부채는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법제화와 민간부문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한국-IMF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anchor)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앵커란 국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중장기적인 재정 목표나 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재정준칙은 정부 재정운용에 법적·제도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범이나 규칙으로, 한국은 고령화, 저성장 환경을 고려해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함께 재정앵커 도입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위기 예방을 위한 부채 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고위험 차주에 대한 과도한 대출과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금융파생상품의 가치 급락으로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대규모 양적완화(QE) 정책을 시행했다. 수천억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한편,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자본 투입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더불어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통해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마련으로 잠재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했고, 소비자 금융 보호 기관(CFPB) 설립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힘썼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신속한 회복과 구조적 안정성 강화를 가져왔지만, 금융시스템 내 부채 누적과 비은행 금융권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부채 위험과 금융불안을 겪고 있다. 이에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시스템 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부채 총량 부문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부채 수준이나 증가폭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나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위해 재정·금융정책 협조 필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긴밀한 협조 또한 요구된다.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 독립적 재정·금융 감독기구 설치도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확장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재정지출 한도와 적자 규모를 법적·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다.

재정준칙 도입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예방하고, 경기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경제 위기 시 과도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도 2020년부터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4%대 적자는 지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적자”라며 “재정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위 이상의 재정준칙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준칙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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