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에서 서식 받아 지방관서 이메일 접수…신고 연락처 확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추석 전이나 기나긴 연휴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노동부는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망을 마련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3천421억원이다. 노동자 17만3천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3천472억원, 2023년 1조7천845억원, 작년 2조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업 경기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체불액이 1억원이 넘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청산에 나섰다.
또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를 받던 노동포털이 먹통이 됨에 따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 임시 온라인 민원접수 체계를 구축했다.
추석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정상 운영 중인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서식 등을 안내받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기관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는 민원접수기록 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했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기록을 이관해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등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도 마련했다. 연락망은 고용24와 노동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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